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2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6-29
- 등록일 2006-06-29
- 조회수 11191
그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 혈우병 치료제 베네픽스주(혈액응고인자ⅸ, 유전자재조합의약품)가 최근 연간 수입실적이 백만불(미화)을 초과하여 신약, 전문의약품으로 허가전환(06.6.15)됨에 따라, 희귀의약품지정고시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24호, 2006.6.1)중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창현
전화 38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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