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222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8-31
- 등록일 2009-08-31
- 조회수 702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문변호사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자문료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나. 고문변호사의 자문료를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기준액 2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창민
전화 02-38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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