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제2008-26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5-26
  • 등록일 2008-05-26
  • 조회수 12259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26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에 따라 시험을 하게 되는 항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 항목이 증가 혹은 시험의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관련 고시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신설ㆍ변경된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함



. 「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개정에 따라 신설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등 5개 항목을 “미생물학적검사”에 신설함







다. 미생물학적검사 중 “병원성대장균검사”를 “대장균 O157:H7 검사”로 개정함







라.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용어를 개정함







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검토” 항목을 삭제함







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수료 중 ‘메틸수은’,벤조피렌,
유전자재조합식품, 트랜스지방산 등 4개 항목을 신설하고, ‘(33)잔류농약시험’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며, ‘(35) 항생물질시험(1항목당) (나) 정량시험’ 및 ‘(36) 합성항균제의 정량시험(1성분당)’의 성분 추가 시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사. “(33)잔류농약시험 (가)동시 다성분시험”을 “(33)농약잔류시험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 83번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으로 수정, “(34) 아플라톡신(정성, 정량) 시험(1항목당)”을 “(34)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아플라톡신M1 및 파튤린)시험 (1항목당)”으로 수정함







아. 5.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나.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10) (1) 내지 (9)외의 시험(1항목당)”을 “(다) 상기외의 시험”으로 수정함







자. 「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개정에 따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수수료에 “에피클로로히드린”항목을 신설함







차.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카프로락탐”을 각 항목으로 분리, “디부틸주석화합물”,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방법 변경에 따라 수수료 변경함







카. 5.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중 라. 위생용품에서 “계면활성제상당분”을 삭제함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의뢰가 접수되는 시험과 재교부신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나. 규제실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규제심사대상아님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기타_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2008-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김재이

전화 02-380-14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