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1-4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8-09
- 등록일 2001-08-09
- 조회수 841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 - 48호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20호, 2001. 3. 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8 월 9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V. 생물학적제제 각조중 "흡착A형간염백신"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3.3 단백질함량시험 및 5.3 단백질함량시험중
"1mL중 100∼200㎍이어야 한다"를 "1mL중 200㎍
이하이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되어
처리중인 국가검정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20호, 2001. 3. 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8 월 9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V. 생물학적제제 각조중 "흡착A형간염백신"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3.3 단백질함량시험 및 5.3 단백질함량시험중
"1mL중 100∼200㎍이어야 한다"를 "1mL중 200㎍
이하이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되어
처리중인 국가검정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명경민
전화 02-380-182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