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 고시번호 2004-17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2-18
- 등록일 2004-02-18
- 조회수 887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 - 1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1호, 200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1. 개정이유
공정서 미수재 생약 8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골 등 6품목을 삭제하고, 금전초 등 9품목을 추가함.
나. 애엽 등 8품목의 약명을 개정함.
다. 감송향 등 34품목의 기원을 개정하고, 감수 등 43품목의 성상을 개정함.
라. 갈화 등 19품목의 확인시험법을 신설하고, 목향 등 11품목의 확인시험법을 개정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1호, 200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1. 개정이유
공정서 미수재 생약 8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골 등 6품목을 삭제하고, 금전초 등 9품목을 추가함.
나. 애엽 등 8품목의 약명을 개정함.
다. 감송향 등 34품목의 기원을 개정하고, 감수 등 43품목의 성상을 개정함.
라. 갈화 등 19품목의 확인시험법을 신설하고, 목향 등 11품목의 확인시험법을 개정함.
부서 생약규격과
담당자 박주영
전화 02-380-17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