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고시)제2009-47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7-03
  • 등록일 2009-07-03
  • 조회수 16387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4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8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서 위해항목 위주로 자가품질검사를 개선함(안 제2조, 안 제3조)



(1) 식품의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가품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중 성상 등을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항목을 정함



(3) 자가품질 검사제도를 위해항목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4조)







3.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o 입안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76호 (입안예고 '09.3.12 - 4.9)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정고시 : 붙임 참조








첨부파일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정고시(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안영순

전화 02-380-1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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