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 고시번호 2001-55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9-05
  • 등록일 2001-09-05
  • 조회수 855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1 - 55호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

약사법 제26조,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우리청 고시 2001- 46호,
2001. 7. 30.)」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1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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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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