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 고시번호 2001-55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9-05
- 등록일 2001-09-05
- 조회수 855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1 - 55호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
약사법 제26조,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우리청 고시 2001- 46호,
2001. 7. 30.)」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1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
약사법 제26조,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우리청 고시 2001- 46호,
2001. 7. 30.)」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1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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