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2-47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9-20
  • 등록일 2001-09-20
  • 조회수 881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47호

약사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59호, 2001. 9.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개정

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의 시료의 양과 검사기간 등을 정하여 국가검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시료는 시공품과 보관품의 합한 수량을 말한다
제3조(품목별 시료의 양 등 책정) ①국가검정의약품 품목별 시공품 및
보관품,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품목
이외의 국가검정의약품에 대하여 시공품 및 보관품의 양, 처리기간 등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공품의 양은 검정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하며 보관품의 양은 시공품
의 총량의 10%로 한다. 다만, 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
제4조(품목별 시료의 양 등 신청) ①제3조제1항에서 정한 품목이외의 국
가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품목
별 시료량등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료량 및 그 처리기
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처리
기간(일)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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