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중개정
- 고시번호 2004-3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5-20
- 등록일 2004-05-20
- 조회수 1041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8호
약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73호, 2002.12.30)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5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중개정
대한약전중 우황의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화일 참조)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품목 허가된 의약품등으로서 동일품목 또는 동일성분이 이 고시에 수재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약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73호, 2002.12.30)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5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중개정
대한약전중 우황의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화일 참조)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품목 허가된 의약품등으로서 동일품목 또는 동일성분이 이 고시에 수재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영림
전화 02-380-170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