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2005-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8
- 등록일 2005-03-08
- 조회수 894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83호, 2004. 11. 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가.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현탁용 세파클러 정”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 중 “아지스로마이신”항과 “시럽용 아지스로마이신”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 캅셀”, “메파트리신라우릴황산나트륨 정”, “아세틸시스테인글리신치암페니콜 정”, “주사용 세프피미졸나트륨”, “주사용 황산파로모마이신”과 의약품각조(복합제) 중 “피밤피실린.염산피브메실리남 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탁용 세파클러 정 항을 신설함
나. 아지스로마이신 항과 시럽용 아지스로마이신 항의 역가시험법에 HPLC법을 추가함
다. 의약품재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 캅셀”, “메파트리신라우릴황산나트륨 정”, “아세틸시스테인글리신치암페니콜 정”, “주사용 세프피미졸나트륨”, “주사용 황산파로모마이신”, “피밤피실린.염산피브메실리남 정”을 삭제함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83호, 2004. 11. 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가.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현탁용 세파클러 정”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 중 “아지스로마이신”항과 “시럽용 아지스로마이신”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 캅셀”, “메파트리신라우릴황산나트륨 정”, “아세틸시스테인글리신치암페니콜 정”, “주사용 세프피미졸나트륨”, “주사용 황산파로모마이신”과 의약품각조(복합제) 중 “피밤피실린.염산피브메실리남 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탁용 세파클러 정 항을 신설함
나. 아지스로마이신 항과 시럽용 아지스로마이신 항의 역가시험법에 HPLC법을 추가함
다. 의약품재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 캅셀”, “메파트리신라우릴황산나트륨 정”, “아세틸시스테인글리신치암페니콜 정”, “주사용 세프피미졸나트륨”, “주사용 황산파로모마이신”, “피밤피실린.염산피브메실리남 정”을 삭제함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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