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1-26호(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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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3-25
- 조회수 283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국내 비브리오 패혈증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구성 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하여 규정의 준수율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최근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 및 융합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5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안 제1. 4. 1)]
1) 식품원료 분류표 중 혼용되어 표시된 항목에 대한 표준화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개정
3) 식물성 원료 분류 항목의 표준화로 농약 등의 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
나. 바로 먹는 수산물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설정[안 제2. 3. 4) (2) 다, 제6. 5. 가) (5)]
1)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패혈증 식중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비브리오균 규격 신설 필요
2)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위생 처리한 수산물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직접 제공하는 조리식품에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콜레라 규격 신설
3) 식품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중독균의 상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1) 보존 및 유통기준의 내용이 연관성 없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어 가독성 저하로 규정 사용자의 불편 초래
2) 일반기준, 보존·유통온도, 보존·유통방법, 유통기간 설정 순으로 구성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
3)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으로 규정 준수율 및 신뢰도 제고
라.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5. 1. 4) (2), 제5. 3. 3-1 1), 제5. 3. 3-1 3) (1), 제5. 3. 3-1 4) (4), 제5. 3. 3-2 34) (1), 제5. 13. 13-2 1), 제5. 13. 13-2 4) (2), 제5. 13. 13-4 4) (1), 제5. 13. 13-5 1), 제5. 15. 15-4 3)]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캔디류의 원료에 과즙을 추가하고, 캔디류가 감미의 기호성 제품임을 명확히 하도록 정의 개정
3)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제조시 알코올 사용기준 명확화
4) 기타 코코아가공품의 범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정의 개정
5) 소스류보다 식초, 카레(커리), 향신료가공품, 고춧가루 및 실고추의 식품유형이 우선 적용되도록 소스류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6) 마요네즈 제조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7) 건조한 고추를 짓찧어 빻은 입자가 큰 제품도 고춧가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8) 카레(커리)가 향신료가공품보다 식품유형이 먼저 적용되도록 향신료가공품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9) 주정 제조시 '주세법'에 따른 첨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10)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울릉산마늘(Allium ulleungense H.J.Choi & N.Friesen), 위트루프(Cichorium intybus L. var. foliosum), 얼룩새우(Penaeus monodon), Pig faced leather jacket(Paramonacanthus Choirocephalus), Starry triggerfish(Abalistes stellaris) 등 5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8) 알라클로르,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33) 테부코나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75) 뷰타클로르,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32) 클로티아니딘, (334) 트리넥사팍에틸,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87) 퀴녹시펜,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6) 펜피콕사미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7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①, 별표 5 중 (29) 오르메토프림, (47) 하이그로마이신 B, (72) 트리클로르폰, (76) 페닐부타존, (103) 플루닉신, (104) 멜록시캄, (105) 프레드니솔론, (110) 덱사메타손, (114) 톨페남산, (117) 설피린, (126) 아미노피린, (127) 안티피린, (135) 트리암시놀론, (141) 페나세틴, (143) 아세트아닐라이드, (145) 난드롤론, (146) 알트레노제스트, (162) 안트라닐산, (166) 아미노메탄설폰산, (170) 요오드퀴놀린설폰산, (171) 플루메타손]
1) 과학의 발달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필요
2)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
3) 오르메토프림 등 2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용도별 분류 개정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6 중 (101) 디메토모르프, (102) 메트라페논, (103) 벤조빈디플루피르, (104) 벤타존, (105) 보스칼리드, (106) 비터타놀, (107) 사이프로코나졸, (108) 사플루페나실, (109) 세닥산, (110) 아이소피라잠, (111) 아족시스트로빈, (112) 옥사티아피프롤린, (113) 퀴녹시펜, (114) 테부코나졸, (115) 트리플루메조피림, (116) 페나미돈, (117) 펜디메탈린, (118) 펜헥사미드, (119) 프로파모카브, (120) 플루오피콜라이드, (121) 플루트리아폴, (122) 플룩사피록사드, (123) 피라클로스트로빈, (124) 피콕시스트로빈, (125) 사이프로디닐, (126) 클로르프로팜, (127) 펜티오피라드, (128) 플루미옥사진]
1)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성분 28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4, 4.4 4.4.1 101), 제8. 4. 4.27, 제8. 4. 4.28, 제8. 6. 6.12. 6.12.1 6.12.1.8 가, 제8. 6. 6.12. 6.12.1 6.12.1.8 사, 제8. 7, 제8. 8. 8.3. 8.3.45]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비브리오 콜레라 규격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3) 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시험법 중 단종된 표준품 대체 및 계산식 추가
4) 잔류농약에 대한 다성분 시험법 확대 등 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
5) 축산물 중 잔류물질 및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개정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 상의 농약 명칭이 일치하도록 용어 통일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578호(2020. 12. 23. ~ 2021. 2. 22.)
공고 제2021-77호(2021. 2. 18. ∼2021. 3. 1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 2021. 3. 4. ∼ 3. 9.(서면)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1. 3. 11.
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1. 3. 16.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1. 3. 17. ∼ 3. 19.(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0-6072호(2020.12.18.)
(2)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684호(2021.2.10.)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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