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3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4-05
  • 조회수 60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0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 지정된 교육실시기관[별표2]의 대표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신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실시기관 변경사항 현행화


'(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자명 변경


나. 신규 교육실시기관 지정


'(사)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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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1-3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박수아

전화 043-719-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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