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37호
  •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 분류 허가신고심사
  • 제개정일 2021-04-29
  • 등록일 2021-04-29
  • 조회수 47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7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종감염병 대유행 관련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유지(안 제3, 22)


신종감염병 전 세계 대유행 등 비상 상황 시에는 국내외적으로 동등한 성능 및 품질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수출용 제품에 한해 면제하였던 기술문서 등 일부 자료를 필요한 경우에 제출토록 개선







첨부파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37호, 2021.4.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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