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우수수입업소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6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07-08
  • 등록일 2021-07-08
  • 조회수 4443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으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신청 전 수입자의 해외제조업소 위생 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법률 제17245호, 개정 2020.4.7., 시행 2021.7.1.)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폐지로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제4조∼제10조 등)

나.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신청 전 수입자가 직접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사전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 가능하도록 위생점검 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다.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안 제8조제2항·제5항)

1) 동일 해외제조업소에 2개소 이상의 우수수입업소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동 위생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기간 내에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 현지실사 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16호(2021.5.20. ~ 6.9.)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1-2153호, 2021.5.7.)

첨부파일
  •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60호, 2021.7.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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