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0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의약품
- 제개정일 2021-11-29
- 등록일 2021-11-29
- 조회수 6038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이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 종사자 온라인교육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
나.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인정범위 합리화 (안 별표 1)
* 현행 "[별표1] 1.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중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자" 이외에는 법정교육 이수 의무가 없으며 교육 필요시 자체 실시하도록 규제완화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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