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23-2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3-16
- 등록일 2023-03-17
- 조회수 93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3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7호, 2019.12.24.)」을 폐지한다.
2023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