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39호)
- 고시번호 제2023-3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6-01
- 등록일 2023-06-01
- 조회수 736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9호
「의료기기법」제8조 및 제6조의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2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조정진
전화 043-7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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