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4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6-12
- 등록일 2023-06-12
- 조회수 10214
1. 개정이유
소분류 품목이 없어 타 소분류로 관리되거나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해 명확한 분류체계가 필요한 품목의 신설,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안 별표)
‘A79030.04 약물 흡착 방지 수액세트’ 등 7개 품목
나. 의료기기 품목명(영문명 포함) 및 정의 변경(안 별표)
‘A01010.01 범용수동식진료대’ 등 2,222개 소분류 품목
* 품목의 이해성, 명확성 등을 위해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수정 등 반영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희성
전화 043-719-375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