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제2023-191호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분류번호
- 제개정일 2023-06-28
- 등록일 2023-06-28
- 조회수 7972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23-191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19.1.1.)에 따라, 살생물제로 전환된 물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하는 등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4호바목에 따른 물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 신규 부여(안 별표)
나.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의 의약외품 분류번호 삭제(안 별표)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주혜진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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