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폐지 알림
- 고시번호 예규 제19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7-14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 6629
「청원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청원 검토 및 처리,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등 청원 업무 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을 운영 함에 따라 별도로 운영 되고 있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의윈회 운영 규정」은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진혜미
전화 043-7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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