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훈령) 일부개정 알림
- 고시번호 훈령 제2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7-14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 7903
효율적인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해 규정 내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진혜미
전화 043-7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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