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훈령) 일부개정 알림
  • 고시번호 훈령 제2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7-14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 7903

효율적인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해 규정 내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훈령 개정(등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진혜미

전화 043-7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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