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7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1-28
  • 등록일 2023-11-28
  • 조회수 138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안 제2. 3. 5) (3) , 5. 7-1 4) (17), 5. 11-1 3) (1), 5. 11-2 3) (1), 5. 16-7 5) (3)]


1) 다양한 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품유형은 다르지만, 원료가 같은 식품(‘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100%인 곡류가공품’)에 동일한 곰팡이 독소 기준이 적용되도록 푸모니신 기준 개정


3) 동일한 식물로 부터 얻은 유지라면, 과육·씨앗 등에서 채취한 유지와 착유하고 남은 박에서 채취한 유지를 혼합하더라도 단일 식물성 유지인 기타 식물성유지로 분류


4)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미생물 증식우려가 적은 분말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5) 탈지 참깨분 및 대두분은 산가 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6)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규격 개선으로 기준적용의 혼선방지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섬말나리 등 농·수산물 105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수정(86), 학명수정(55), 사용부위 명확화(1), 원료목록 통합 및 분리(15)를 통해 식품원료 목록 정비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대상 명확화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3) 글리포세이트, (5) 나프로파마이드, (13) 델타메트린, (14) 디노테퓨란, (19) 디메토모르프, (29) 디클로르보스, (33) 디티아논,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39) 딤프로피리다즈, (41) 루페뉴론, (46) 만데스트로빈, (47) 만디프로파미드, (54) 메타미도포스, (61) 메탈락실, (65) 메톨라클로르, (68) 메트알데하이드,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2) 밀베멕틴, (84) 발리다마이신에이, (85) 발리페날레이트, (88) 베플루부타미드, (94) 벤타존, (99) 뷰타클로르, (109) 비페나제이트, (111) 비펜트린, (117) 사이아조파미드, (118)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19) 사이에노피라펜, (120) 사이클라닐리프롤, (121) 사이클로뷰트리플루람, (123) 사이퍼메트린, (126) 사이플루메토펜, (127) 사이플루트린, (129) 사이할로트린, (134) 설폭사플로르, (136) 세톡시딤, (138) 스피네토람, (140) 스피로디클로펜, (141) 스피로메시펜, (145) 시마진, (152) 아미설브롬, (153) 아미트라즈, (156) 아세퀴노실, (157) 아세타미프리드, (159) 아세페이트, (162) 아이소티아닐, (163) 아이소페타미드, (170) 아족시스트로빈, (172) 아크리나트린, (173) 아피도피로펜, (176) 알라클로르, (17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81) 에타복삼, (186) 에톡사졸, (199) 엠시피에이, (210) 옥사티아피프롤린, (211) 옥솔린산, (212)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13) 옥시플루오르펜, (218) 이마잘릴, (221) 이미녹타딘, (229) 이프로디온, (234) 이프플루페노퀸, (237) 인독사카브, (245) 카보퓨란, (257) 크레속심메틸, (260)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1) 클로로탈로닐, (264) 클로르페나피르, (267) 클로르플루아주론, (271) 클로티아니딘, (276) 테부코나졸, (282) 테트라닐리프롤, (287) 테플루트린, (294) 트리사이클라졸, (295) 트리아디메폰, (299) 트리클로피르, (302)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7) 트리플루미졸, (312) 티아벤다졸, (313) 티아클로프리드, (314) 티아페나실, (330) 페노뷰카브, (333) 페녹사프로프-에틸, (337) 페톡사미드, (349) 펜티오피라드, (360) 포세틸-알루미늄, (364) 폭심, (370) 프로클로라즈, (373) 프로파모카브, (383) 플로니카미드, (387) 플루디옥소닐, (395) 플루아지남, (398) 플루오피람, (399) 플루오피콜라이드, (405) 플루티아닐, (406) 플루티아셋-메틸, (408) 플루페녹수론, (411) 플룩사메타마이드, (412) 플룩사피록사드, (417) 피라지플루미드, (419) 피라클로스트로빈, (423) 피리달릴, (424) 피리메타닐, (430) 피리벤카브, (432) 피리프록시펜, (434) 피리플루퀴나존, (435) 피메트로진, (436) 피카뷰트라족스, (437) 피콕시스트로빈, (440) 피플루뷰마이드, (445) 헥사코나졸]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글리포세이트 1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174)]


1) 구충제인 페반텔 및 펜벤다졸의 어류 사용 허가를 위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어류에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1.2 1.2.1 . , 8. 1. 1.2 1.2.1 , 8. 2. 2.1 2.1.3 2.1.3.1 , 8. 3. 3.3 3.3.3 . 5), 8. 3. 3.3 3.3.3 . 6) ) (3), 8. 4. 4.1 4.1.2 , 8. 4. 4.4 4.4.1 12), 8. 4. 4.4 4.4.1 27), 8. 4. 4.4 4.4.1 37), 8. 4. 4.4 4.4.1 78), 8. 4. 4.4 4.4.1 99), 8. 4. 4.4 4.4.1 102), 8. 4. 4.4 4.4.1 103), 8. 4. 4.4 4.4.1 104), 8. 4. 4.4 4.4.1 105), 8. 4. 4.5 4.5.1 . 1), 8. 4. 4.7 4.7.1 . 2), 8. 4. 4.7 4.7.1 . 3), 8. 4. 4.8 4.8.1 , 8. 4. 4.8 4.8.2 . 1), 8. 4. 4.8 4.8.2 . 2), 8. 4. 4.8 4.8.2 . 3), 8. 4. 4.8 4.8.2 . 3) ), 8. 4. 4.10, 8. 4. 4.11 . 2), 8. 4. 4.12 4.12.1 , 8. 4. 4.12 4.12.2 , 8. 4. 4.13 4.13.1 , 8. 4. 4.13 4.13.2 , 8. 4. 4.13 4.13.2 , 8. 4. 4.14 4.14.1 , 8. 4. 4.14 4.14.1 , 8. 4. 4.14 4.14.2 , 8. 4. 4.15 , 8. 4. 4.15 , 8. 4. 4.16 , 8. 4. 4.18 4.18.1 , 8. 4. 4.18 4.18.2 , 8. 4. 4.19 , 8. 4. 4.20 , 8. 4. 4.20 , 8. 4. 4.21 , 8. 4. 4.26 , 8. 4. 4.26 , 8. 7. 7.1 7.1.2 7.1.2.23, 8. 7. 7.1 7.1.3 7.1.3.113, 8. 7. 7.1 7.1.3 7.1.3.114, 8. 7. 7.3, 8. 8. 8.3 8.3.16, 8. 9. 9.2 9.2.7, 8. 9. 9.12, 8. 10. 10.1.5 . 2, 8. 10. 10.1.5 .]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일반이물 시험법 중 체분별법, 여과법,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의 시험법을 구체화하여 시험 편의성을 높이고, 침출차 중 티백제품의 섭취방법을 고려하여 침출 여액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을 시험하도록 시험법 개선


3) 산화방지제 시험법의 시료량 개선 및 추출용매 변경


4) 총질소 및 조단백질 시험을 위한 듀마스법(연소법) 신설


5) 현장 적용의 용이성 및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시험법(일반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 개정


6) 농산물 중 딤프로피리다즈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7) 축산물 중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180) 시험법 신설 및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8) 노후화된 잔류동물용의약품(세프티오퍼) 시험법 개선


9) 곰팡이독소(데옥시니발레놀)의 정확성 및 정량한계 개선을 위한 시험법 개선


10) 부정물질 검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10개의 부정물질 시험법을 76종 다성분 동시분석 시험법으로 통합


11) 유전자변형식품 추가 승인 품목(DP-202216-6)에 대한 시험법 마련


1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안 제4. 1. 2) (3), 4. 2. 2) (2), 5. 12. 5) (4), 6. 4. (6)]


1) 기준·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필요


2) 장기보존식품의 미생물 규격 명칭을 일반시험법의 명칭과 일치


3) 간장의 보존료 규격 단위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단위와 일치


4)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에서 야채 또는 과일의 세척시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 또는 세척제에 대한 사용기준 명확화


5)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조제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60(2023. 7. 18. 2023. 9. 18.)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3.10.26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서면) ‘23.10.510.12.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서면) ‘23.11.111.7.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서면) ‘23.11.111.7.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3.11.3.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2782(2023. 6. 22.)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3-72호, 2023.11.28)☆.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23-72호, 2023.11.28)☆.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석환

전화 043-719-242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