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15
  • 등록일 2023-12-15
  • 조회수 31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어린이가 당류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 음료류의 당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 방법 신설([별표 1]제3호나목3))


-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의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3-426호, '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3.6.26.)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3-77호, 2023.12.15.).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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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상은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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