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3-7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표준제조기준
  • 제개정일 2023-12-18
  • 등록일 2023-12-19
  • 조회수 2259

셀레늄 함유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신설하고,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식약처 고시)를


'23.12.18.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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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의약품+표준제조기준+전문(식약처+고시+제2023-78호, 2023.12.18.).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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