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3-7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표준제조기준
- 제개정일 2023-12-18
- 등록일 2023-12-19
- 조회수 2259
셀레늄 함유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신설하고,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식약처 고시)를
'23.12.18.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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