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3-7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19
  • 등록일 2023-12-20
  • 조회수 308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를 통해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 (안 제6, 7, 9, 별표 2, 별표 5)


국내 GMP 최초심사, 추가심사 및 변경심사 시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 및 심사방법 개선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13, 15조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4조제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 제 2022-591(‘23.11.8’23.11.28)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3.10.31.)

첨부파일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2023-79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2023-79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오창헌

전화 043-719-381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