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8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2
  • 등록일 2023-12-22
  • 조회수 14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9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471호, 개정 ’23.6.13, 시행 ’23.12.14.)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반영하고, 그 밖에 위생점검 주기, 우대조치 재개 요건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된 유효기간 연장 절차 반영(제7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수수입업소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인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주기 명확화(제8조제7항)


우수수입업소의 해외제조업소 소재지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 등에 위치하여 위생점검을 연장한 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등이 조정되어 실시한 위생점검은 해당연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우수수입업소 우대조치 중단 해제 절차 명확화(제9조제3항)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우대조치가 일시 중단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중단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568호(2023.12.1. ~ 2023.12.2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3-5719호, 2023.11.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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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샛별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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