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 2023-8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6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9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88호
「약사법」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호, 2023. 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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