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 2023-8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6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9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88


약사법5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63조부터 66조까지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 2023. 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3-8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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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재연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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