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3-8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0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 5656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성분 추가 및 수유부주의 의약품적정사용 정보를 공고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유부주의 성분” 용어 정의를 추가함(제3조제8호)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 공고 근거 마련(제8조)
다.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시클로스포린” 등 142개 성분 조합(연번 1202부터 1343까지)을 추가함(별표 1)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43-7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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