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1-24
  • 등록일 2024-01-24
  • 조회수 116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통합하고 수산물 생산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수산물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제정


1) 적용대상 :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생산에 이·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


2) 내용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나. 안전성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고시의 통합 제정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통합하여 제정하고 기존 고시는 폐지


다. 근거 조문 명확화, 불필요 조항 삭제, 문구 정비 및 재배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608호, 2023. 12. 26.(2023. 12. 26.~2024. 1. 15.)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3-6358호, 2023. 12. 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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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식약처 고시 제2024-5호, 2024.1.24.).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윤상순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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