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4-2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6-13
- 등록일 2024-06-14
- 조회수 152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6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계획된 수입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계획수입 신청 대상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계획수입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수정 (안 제4조)
총리령 제1918호(2023. 12. 1)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나. 안전성이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구체화(안 제6조 및 별지 서식 제1호)
계획수입 신청대상을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중 식약처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수산물 제외), 식약처장이 인정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품목,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함에 따라 하고 신청 대상에 따른 제출서류 명확화
다.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1])
농?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안 표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에 따른 문구 수정
마.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28종으로 조정 (안 [별표5])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8종을 추가하고, 113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3종을 제외함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지민
전화 043-71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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