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 고시번호 2003-21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5-16
  • 등록일 2003-05-16
  • 조회수 1072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3-21호

약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2호, 200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1. 개정이유
녹용을 절편화한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대 과학기술 수준에서 제조과정 중 혼입이 우려되는 이물(순록 뿔 등)에 대한 순도시험법을 확립하고, 이화학적 시험항목을 재검토하여 “녹용절편” 규격을 마련하여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각조에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녹용절편』의 규격 신설
○ 확인시험 : 정색반응,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 순도시험 : 이물, 순록 뿔[(유전자분석법(PCR) 도입)], 비소시험
○ 건조감량 : 12.0 % 이하
○ 회분 : 33.0 %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484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고시제2003-2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약규격과

담당자 이종필

전화 02-38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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