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2004-34호, '04.5.12)
- 고시번호 2004-34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5-12
- 등록일 2004-05-12
- 조회수 8752
가. 개정 사유
○ 대한적십자사 '사람혈액응고제8인자’ 및 파마시아코리아(주)‘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희귀의약품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음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우리청고시)중 (별표)희귀의약품지정을 개정고시하여 동 성분 및 대상질환을 추가하므로써 안전성·유효성심사 등 허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개정고시 내용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별표]희귀의약품지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번 : 사람혈액응고제8인자(폰빌레브란트 인자로서 125IU이상, 250IU이상, 500IU이상)
-대상질환 : 폰빌레브란트 질병 환자의 치료
99번 : 페그비소만트
-대상질환 : 수술 과/혹은 방사선요법 과/혹은 다른 내과적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또는 이러한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말단비대증환자의 치료에 사용.
치료의 목표는 혈청 IGF-I 수치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다. 특이사항
1) 시행일자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입법예고 생략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조항
3) 규제심사 면제
○ 국무조정실“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동 고시개정은 특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나 기준 고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설·규제에 속하지 않음
4) 개정고시 이후, 허가절차 진행을 위한 안전성·유효성심사시 제출자료의 일부가 면제되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됨.
○ 대한적십자사 '사람혈액응고제8인자’ 및 파마시아코리아(주)‘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희귀의약품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음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우리청고시)중 (별표)희귀의약품지정을 개정고시하여 동 성분 및 대상질환을 추가하므로써 안전성·유효성심사 등 허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개정고시 내용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별표]희귀의약품지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번 : 사람혈액응고제8인자(폰빌레브란트 인자로서 125IU이상, 250IU이상, 500IU이상)
-대상질환 : 폰빌레브란트 질병 환자의 치료
99번 : 페그비소만트
-대상질환 : 수술 과/혹은 방사선요법 과/혹은 다른 내과적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또는 이러한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말단비대증환자의 치료에 사용.
치료의 목표는 혈청 IGF-I 수치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다.
다. 특이사항
1) 시행일자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입법예고 생략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조항
3) 규제심사 면제
○ 국무조정실“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동 고시개정은 특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나 기준 고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설·규제에 속하지 않음
4) 개정고시 이후, 허가절차 진행을 위한 안전성·유효성심사시 제출자료의 일부가 면제되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됨.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오창현
전화 38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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