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개정(고제 제2004-73호)
- 고시번호 2004-73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30
- 등록일 2005-03-30
- 조회수 9078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일은 2004년 9월 13일이며, 고시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3호 입니다.
개정일은 2004년 9월 13일이며, 고시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3호 입니다.
부서 방사선방어과
담당자 정승환
전화 38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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