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 개정 고시(2004-22호, 2004. 3.29)
  • 고시번호 2004-2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3-30
  • 등록일 2004-03-30
  • 조회수 11006
가. 개정 사유

(주)호산의 의약외품(살충제) 제조 품목 “모그졸와이드리퀴드에스(디,디-시스/트란스프랄레트린)”,“모그졸포터블케이(트란스플루트린)” 및 “모그졸포터블(트란스플루트린)”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적합하였는 바, 동 품목을 허가함과 동시에 약사법제44조 규정에 의거“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식약청고시)”을 개정고시 하고자 함.

- 기 허가된 제품에 대하여 유효성분을 증감하여 새로이 품목허가 신청됨에 따라 살충제 함량 고시를 개정하여 향후 허가관리에 적정을 기함

나. 개정고시 내용


별표 1. 단일제배합비율(%)중 “디,디-시스트란스 프랄레트린(액체증산형 증산제) 0.666, 1, 1.33, 2(w/w)”를 “디,디-시스트란스 프랄레트린(액체증산형 증산제) 0.666, 1, 1.33, 2(w/w), 2.666”으로 한다.


별표 1. 단일제배합비율(%)중 “트란스플루트린(프로펠러식 증산형 훈연제) 1개중 6.667(w/w)"를 ”트란스플루트린(프로펠러식 증산형 훈연제) 1개중 6.667(w/w) , 트란스플루트린(프로펠러식 증산형 카드보드판 훈연제) 1매(15.72g)중 500mg, 1매(15.51g)중 300mg"으로 한다.


다. 특이사항
1) 시행일자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입법예고 생략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조항
3) 규제심사 면제
○ 국무조정실“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동 고시개정은 특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설정이나 기준고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설·규제에 속하지 않음
4) 동 개정고시와 동시에 해당 품목을 허가함
첨부파일
  • 의약외품(살충제)함량고시(2004-22, 2004. 3. 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오창현

전화 38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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