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의보건안전성·유효성에관한수탁시험·연구규칙 폐지
- 고시번호 2004-36
- 분야 안전평가원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5-17
- 등록일 2004-05-17
- 조회수 9337
1. 폐지사유
식품·의약품등의보건안전성·유효성에관한수탁시험·연구는 국내 민간연구기관에서의 신물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점차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독성·약리시험 기술 및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시설을 갖추게 되어 수탁시험·연구 의뢰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였고 1996년 이후에는 수탁시험이 한건도 의뢰되지 않았으며, 또한 2003년 1월 이후 의약품, 화장품 등의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가 GLP지정기관에서 수행된 자료만 인정받게 되어, 비 GLP 기관인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수탁시험·연구 업무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등의보건안전성·유효성에관한수탁시험·연구규칙 전문 폐지
식품·의약품등의보건안전성·유효성에관한수탁시험·연구는 국내 민간연구기관에서의 신물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점차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독성·약리시험 기술 및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시설을 갖추게 되어 수탁시험·연구 의뢰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였고 1996년 이후에는 수탁시험이 한건도 의뢰되지 않았으며, 또한 2003년 1월 이후 의약품, 화장품 등의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가 GLP지정기관에서 수행된 자료만 인정받게 되어, 비 GLP 기관인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수탁시험·연구 업무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등의보건안전성·유효성에관한수탁시험·연구규칙 전문 폐지
부서 연구기획과
담당자 손경희
전화 02-38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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