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중개정
  • 고시번호 2004-3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5-20
  • 등록일 2004-05-20
  • 조회수 1040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8호
약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73호, 2002.12.30)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5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중개정

대한약전중 우황의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화일 참조)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품목 허가된 의약품등으로서 동일품목 또는 동일성분이 이 고시에 수재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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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영림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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