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개정
- 고시번호 2003-1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5-14
- 등록일 2003-05-14
- 조회수 1407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19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131호,199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개정
1.개정이유
대한약전제8개정에 따른 개정작업입니다.
2.주요골자
가.제명이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에서 "의약품등의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고시제1998-131호)중 3항 및 4항이 대한약전 일반시험법중 질량편차시험법에 수재됨에따라 본고시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나.규제심사:신설·강화규제사항없음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131호,199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개정
1.개정이유
대한약전제8개정에 따른 개정작업입니다.
2.주요골자
가.제명이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에서 "의약품등의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고시제1998-131호)중 3항 및 4항이 대한약전 일반시험법중 질량편차시험법에 수재됨에따라 본고시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나.규제심사:신설·강화규제사항없음
부서 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2)380-1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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