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개정
  • 고시번호 2003-1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5-14
  • 등록일 2003-05-14
  • 조회수 1407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19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131호,199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개정
1.개정이유
대한약전제8개정에 따른 개정작업입니다.
2.주요골자
가.제명이 "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에서 "의약품등의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약품등의중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고시제1998-131호)중 3항 및 4항이 대한약전 일반시험법중 질량편차시험법에 수재됨에따라 본고시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나.규제심사:신설·강화규제사항없음
첨부파일
  • 질량편차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2)380-170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