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4-6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8-25
  • 등록일 2004-08-25
  • 조회수 963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 - 68 호

약사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내지 제35조, 제43조 내지 제45조 및 제83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우리청고시 제2003-24호,2003.5.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 8월 25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중개정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제24조 관련)중 제257호 및 제258호를 삭제하고, 제2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7.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채규한

전화 02-3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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