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2004-83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8
  • 등록일 2005-03-08
  • 조회수 807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83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2호, 2004. 9. 6.)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 중 “현탁용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정”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탁용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정 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 873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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