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2005-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8
  • 등록일 2005-03-08
  • 조회수 892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83호, 2004. 11. 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가.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현탁용 세파클러 정”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 중 “아지스로마이신”항과 “시럽용 아지스로마이신”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 캅셀”, “메파트리신라우릴황산나트륨 정”, “아세틸시스테인글리신치암페니콜 정”, “주사용 세프피미졸나트륨”, “주사용 황산파로모마이신”과 의약품각조(복합제) 중 “피밤피실린.염산피브메실리남 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탁용 세파클러 정 항을 신설함
나. 아지스로마이신 항과 시럽용 아지스로마이신 항의 역가시험법에 HPLC법을 추가함
다. 의약품재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 캅셀”, “메파트리신라우릴황산나트륨 정”, “아세틸시스테인글리신치암페니콜 정”, “주사용 세프피미졸나트륨”, “주사용 황산파로모마이신”, “피밤피실린.염산피브메실리남 정”을 삭제함

첨부파일
  • 874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현탁용 세파클러 정 등 고시 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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