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2005-13)
- 고시번호 2005-13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9
- 등록일 2005-03-09
- 조회수 10990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개정사유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의약외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의 단축 및 민원서류 작성의 간편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제2장 제10절 팬티라이너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함
□ 기타 행정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입안예고(2005. 1. 27-2005. 2. 18)
(2) 규제 신설 및 강화 해당사항 없음
□ 개정사유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의약외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의 단축 및 민원서류 작성의 간편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제2장 제10절 팬티라이너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함
□ 기타 행정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입안예고(2005. 1. 27-2005. 2. 18)
(2) 규제 신설 및 강화 해당사항 없음
부서 화장품의약외품과
담당자 손경훈
전화 02-38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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