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2005-13)
  • 고시번호 2005-13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9
  • 등록일 2005-03-09
  • 조회수 10990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개정사유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의약외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의 단축 및 민원서류 작성의 간편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제2장 제10절 팬티라이너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함

□ 기타 행정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입안예고(2005. 1. 27-2005. 2. 18)
(2) 규제 신설 및 강화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875의약외품기준및시험방법고시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의약외품과

담당자 손경훈

전화 02-38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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