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제2003-17호>
  • 고시번호 2003-17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4-15
  • 등록일 2003-04-15
  • 조회수 13054
* 첨부화일은 한글2002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골자

가. 안전성 유효성심사대상 및 제출자료의 범위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외함(제3조 및 제5조)
나. 국내 사용경험이 풍부한 영양수액제를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7호 및 별표4의2)
다.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관련자료 제출범위를 명확히 함(제5조제9항)
라. 안전성 유효성심사자료의 요건중 임상시험성적에관한 자료의 요건, 임상시험종류, 시험방법, 평가기준, 의약품개발단계에 적합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작용 위험이 적은 생약 한약제제 천연물신약의적정 임상시험 및 개발촉진을 위하여 3개소 이상 지정기관 각 30예수(피험자수) 이상 임상시험을 제출자료 요건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마. 기 생동인정품목의 제조업소에 전공정을 위탁제조하여 생동시험실시가 무의미한 경우 생동시험을 면제함(제7조제4항)
바. 염이 바뀐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관련 제출범위를 간소화함(제7조제6항)
사. 흡수율이 개선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관련자료의 제출범위을 간소화함(제7조제7항)
아. 주사제를 경구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관련자료의 제출범위를 간소화함(별표2)
자. 심사기준중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의약품 의약외품의제조 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의 제조방법 및 천연물의약품등의 추출용매등 제조방법의 기재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차.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표기방법을 삭제함(제10조 및 제11조)
카.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중 "저장상 주의사항"을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하여 상세 규정함(안 제12조제2항제11호)
타. 소비자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사용상의주의사항 표시기재방법을 개선함(제12조제3항)
파. 임상시험결과보고서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그 절차 및 기준을 정함(제18조)
하. 의약품개발단계에 적합한 임상시험의 형태를 제시함(별표5)
첨부파일
  • 안전성유효성심사규정(2003)확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장영욱

전화 02-38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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