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중개정(제2002-15호)
  • 고시번호 2002-15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03-21
  • 등록일 2002-03-21
  • 조회수 962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15호


약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2001-24호, 2001.04.2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중개정


대한약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약품각조 제2부, 부자중 회분항을 삭제한다.
의약품각조 제2부, 오가피중 회분항을 삭제한다.
의약품각조 제2부, 패모중 "이 약은 패모 Fritillaria thunbergii Miquel 또는 동속근연식물"을 "이 약은 패모 Fritillaria thunbergii Miquel"로 하고, 건조감량 중 "13.0 %"를 "15.0 %"로 하며, 묽은에탄올엑스 중 "5.0 %"를 " 9.0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된 의약품등으로서 동일품목 또는 동일성분이 이 고시에 수재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부서 약품규격과

담당자 김혜수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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