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제2002-16호)
  • 고시번호 2002-1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03-27
  • 등록일 2002-03-27
  • 조회수 911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16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8호, 2002. 2. 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약품각조(단일제)중 "이비과용 염산세프메녹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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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생물질과

담당자 장정윤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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