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개정 (제 2002-19 호)
  • 고시번호 2002-1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04-12
  • 등록일 2002-04-12
  • 조회수 92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2 - 19 호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26조의3, 제3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 71호, 2001. 11.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약사법 제21조제5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의약품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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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명경민

전화 02-38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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