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개정 (제 2002-19 호)
- 고시번호 2002-1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04-12
- 등록일 2002-04-12
- 조회수 92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2 - 19 호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26조의3, 제3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 71호, 2001. 11.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약사법 제21조제5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의약품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26조의3, 제3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 71호, 2001. 11.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약사법 제21조제5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의약품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d2002-19.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명경민
전화 02-380-150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