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4-75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9-16
- 등록일 2004-09-16
- 조회수 9031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김남수
전화 02-38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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