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외공인검사기관인정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고시
  • 고시번호 2004-79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10-12
  • 등록일 2004-10-12
  • 조회수 897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 79호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공인검사기관과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인정기준및절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26호, 1999 4.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사유

고시의 명칭을 간략히 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정하며,
검사기관 인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시하는 등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명칭을「국외공인검사기관인정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변경

나. 이 고시에 사용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검사증명서 등
의 용어를 정함(제2조).
다.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 신청시 제출할 구비서류를 본문에서 정함
(제3조).
라.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그 인정내용(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 식품등, 검사기관
지정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토록 정함(제3조).
마. 국외공인검사기관 인정에 따른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정리함
(제5조)
바.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 후 3년 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을 검증 하도록 함(제5조의2).
사. 국외공인검사기관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업무의 정지·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 검사
능력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한 경우를 추가함(제7조)


3. 기타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국외공인검사기관인정기준등에관한규정 한영 전문 1부.zip 다운받기

부서 수입식품과

담당자 수입식품과(심진봉)

전화 02-380-173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