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미생물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
  • 고시번호 2003-20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5-14
  • 등록일 2003-05-14
  • 조회수 1436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20호
약사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미생물허용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1998-124호,1998.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미생물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
1.개정이유
대한약전제8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2.주요골자
가.제명을"의약품등의미생물허용기준및시험방법"에서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으로 개정합니다.
나.대한약전제8개정 일반시험법에 미생물한도시험방법이 수재됨에따라 본고시에서는 "시험방법:따로 규정이 없는 한 약전 일반시험법중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로 바뀌었습니다.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약사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
나.규제심사:신설·강화규제사항없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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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2)380-1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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