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3-23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5-16
  • 등록일 2003-05-16
  • 조회수 16348
1. 개정사유
화장품에 사용되는 배합한도 지정 및 배합금지 원료 변경·추가하는 등 화장품 안전성관리 제고와 동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화장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화장품원료지정 중 대한약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공정서 삭제
나. 화장품 배합금지원료 삭제 및 추가 등
- 배합한도지정원료 변경·추가
·요도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IPBC, Iodopropynyl butylcarbamate) 추가
·아연피리치온 추가
- 배합금지원료 제외·추가
·바륨염 중 바륨설페이트 제외
·BSE 함유 우려 원료 추가 등
다.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 메이크업용제품류 중 원료에서 중금속시험을 실시한 제품은 납, 비소시험 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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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남태균

전화 38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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