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4-80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10-18
  • 등록일 2004-10-18
  • 조회수 12580
□ 법령근거 :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 심사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자료의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안전성에 관한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안정성시험자료(사용기한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사용기한을 업소 자율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함
다. 안전성에 관한 제출자료 중 인체적용시험자료의 제출요건을 구체화 함
라.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효력시험자료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에 게재된 자료도 인정함
마.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자외선차단지수 설정 근거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함
바. 이미 심사받은 품목 중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경우와 색소, 향료 등 일부 첨가제 변경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면제함
사.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원료로서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 이외에는 규격심사를 면제함
아. 자외선차단이 주기능이 아닌 SPF 10 이하 제품의 효능·효과 표시방법을 개선함
자.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제출 면제성분 및 함량을 추가하고, 제형과 용법·용량을 명확히 함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alz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이남희

전화 388-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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